개념 |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별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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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 |
학습형태 |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체험활동 • 체험학습 불허 사항 -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하는 학교 밖 활동 |
보고서 | 보고서 양식 |
매뉴얼 | 체험학습 매뉴얼 |
체험학습 신청 절차
- 담임선생님께
- 온라인신청 하기 전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 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 체험학습가기
-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 보고서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90일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시 결석 처리)
- 출석인증
- 기간내 보고서 제출시 출석이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