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광주극락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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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배경

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별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기간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10일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학습형태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체험활동
• 체험학습 불허 사항
-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하는 학교 밖 활동
보고서 보고서 양식
매뉴얼 체험학습 매뉴얼

체험학습 신청 절차

절차안내1

담임선생님께
온라인신청 하기 전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절차안내2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절차안내3

체험학습가기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절차안내4

보고서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90일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시 결석 처리)

절차안내5

출석인증
기간내 보고서 제출시 출석이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