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계 제출 안내
- 결석계는 결석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출석인정결석: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경조사, 학교장 인정(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하는 대회 및 훈련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기타(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