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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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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제출 안내
결석계는 결석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출석인정결석: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경조사, 학교장 인정(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하는 대회 및 훈련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기타(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