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광주극락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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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광주극락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된다.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광주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
②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광주학생인권조례)
제6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 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⑦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⑧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광주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방과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⑦ 실내에서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걷는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 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일과 중에는 교정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의 진행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실내외 놀이 공간에서는 놀이 안전 규칙을 준수한다.
⑧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⑨ 화투, 카드놀이, 온라인 게임 등의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그 외 학교에서 공지한 기타 금지 물품
제14조(용모)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5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 휴대전화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
2.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고,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과의존을 예방한다.
제17조(학내 표현과 집회)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8조(기타)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⑤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은 학부모 허가를 받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19조(구성·운영)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 교사 1인으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0조(소집 및 기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1조(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교폭력전담기구

제22조(구성·임기)
①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 생활교육부장, 보건교사,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한다.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3조(소집 및 기능)
①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구를 소집한다.
② 학교폭력 실태 조사,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③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심의하고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한다.
제24조(개회 및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

제25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6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생활 지도
5.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7조(생활지도)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훈계·훈육 등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교사가 생활지도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생이 교내·교외 생활에서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28조(생활지도의 범위-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29조(생활지도의 범위-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30조(생활지도의 범위-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31조(생활지도의 범위-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32조(생활지도의 방식-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3조(생활지도의 방식-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생활지도의 방식-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4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5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생활지도의 방식-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33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실 교직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제지 후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생활지도의 방식-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1조에 따른 조언, 제32조에 따른 상담, 제33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34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37조(생활지도의 방식-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8조(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0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3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4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사안
5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6 학교 교육 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훼손
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8 상습적인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
9 상습적 흡연 및 음주,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등 복용
10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교제 행위
11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의 출입
12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13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14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15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결성 및 활동
16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17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제42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와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3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5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제6장 규칙의 개정

제46조 (학생생활규칙 개정절차)

학교장은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포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고시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이 규칙은 2023.12.19.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생 분리 관련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제33조의 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하여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수업 시간 내) ·교실 내 별도의 좌석 착석 또는 좌석의 이동을 의미함 해당 좌석에서 수업 참여
2호
지도수업 시간 중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1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실 내 지정 위치(수업 시간 내) ·교실 여건에 따라 학생, 교원 간 분리 위치를 사전에 합의 해당 위치에서 수업 참여
3호
지도수업 시간 중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①자신 및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 (물리적 다툼 포함)또는
②1~2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지정 장소(수업 종료 시 까지)· 1순위 :1층 상담실(교장)
· 2순위 :2층 정보실(교감)
· 기타 교실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교육지원실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인계를 요청할 때는 유선 연락 등 담당 교사가 상황에 맞는 방법 선택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 시간에 지각, 또는 결과*하여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지정 장소(중간놀이 시간 또는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1순위 :해당 학급·기타 교실
·휴식및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①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또는
② 학교폭력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수업 종료 후 60분 이내)· 1순위 :1층 상담실
· 2순위 :2층 정보실
· 기타 교실
·학생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제3호및 제4호에 따라 분리할 경우, 분리 사유·시간·장소등의 내용을 해당 학생 하교 후 담임교사가 학생 보호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안내함
- 제3호및 제4호에 따라 분리하는 장소는 순위대로 진행하고 해당 장소에서 분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배움마루, 스마트실 등 적절한 장소를 지도 교원이 지정함
- 분리 학생이 다수일 경우 해당 수업 시간분리 지도가 가능한 교직원이 분리를 실시함
- 제3호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
* 수업 시간에 지각 : 정당한 사유 없이 5분 초과하여 들어오는 행위
* 수업 시간에 결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행위
별표2 물품 분리 관련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절차 및 유의점
1호지도 제33조의 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해당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이상 주었음을 알리고물품 분리, 보관·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휴대폰을 포함한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2호지도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예시)레이저빔 기기, 흉기,라이터 등 3일 교육지원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장에게 신고
※ 학교장은 물품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제2~4호에 따라 물품이 분리될 경우 물품분리보관일지 작성, 관리(교육지원실)
3호지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예시)술, 담배등
4호지도 기타학칙으로 금지한 물품(예시)도박 관련 물품 등
기타 - 제2~4호에 따라 분리가 있을 경우 물품 분리가 시작되는 날에 물품과 분리 요건, 분리일수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관기간 경과 후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반환
- 학생 및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경우에 폐기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폐기 조치
- 4호 지도(기타학칙으로 금지한 물픔)는 광주극락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 제13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에 기재된 물품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