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광주극락초등학교

학교규칙

  • HOME
  • 학교안내 > 규칙 및 규정
  • 학교규칙

광주극락초등학교 규칙

제정 1998. 03. 01.
개정 2005. 09. 30.
개정 2007. 10. 09.
개정 2011. 10. 27.
개정 2013. 04. 11.
개정 2013. 07. 15.
개정 2014. 05. 09.
개정 2017. 09. 20.
개정 2020. 10. 06.
개정 2022. 10. 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극락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 54번길 5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기간 동안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11월 4일)
3. 여름 방학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4. 겨울 방학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5. 학기말 방학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6. 기타 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7.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 휴무일
② 제1항 제 3호 내지 제 6호의 방학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휴업일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이나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연간 15일 이내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초등은 38일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은 제11조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① 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별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② 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체험활동
③ 체험학습 불허 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하는 학교 밖 활동
④ 지침 -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 이내 등) 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초등은 38일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을 하도록 한다.
-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 결과 처리: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⑥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요령」과「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주5일 수업 전면실시로 인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하고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 정도와 상황에 따라 학생의 실정에 알맞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5조 (방과후 교육활동)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방과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시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③ 강사 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장 입학과 전학

제16조 (전·입학)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년도의 제1학년 신입생은 매년 동장으로부터 통보 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의무취학아동으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을 말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와 건강기록부 전산자료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 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 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아동의 질병 외에 행방불명, 성장부진 또는 발육부진 등의 사유로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의사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8조 (재취학)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재·편입학)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장기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으며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②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 · 편입학할 때에는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
③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불가능하다.
제20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2.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3. 내부위원으로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생활부장으로 구성한다.
4. 외부 위원에는 관할 경찰공무원 또는 관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을 포함한다.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다음 해 3월 31일로 한다.
② 회의 개최
위원회는 재적위원 1/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 6 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1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③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 17조 ②항(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2조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① (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③ (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2. ②항(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3.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4.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5.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3조 (조기 진급·조기 졸업 평가)
① (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③ (평가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④ (이수 대상 교과목)
1.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⑤ (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⑥ (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⑦ (평가 방법)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⑧ (환원 조치)
1.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4조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① (신청 시기) 제②항(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2. 제②항(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4.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5.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6.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7.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중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중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중학교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⑤ (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5조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① (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② (업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③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6조 (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① (업무 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② (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27조 (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8조 (학생징계·훈육방법)

학생징계 및 훈육방법은 「광주극락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다.

제 8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9조 (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9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0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광주극락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 (구성)

광주극락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 운영위원 중 교원위원 2인, 학부모 위원 2인, 지역위원 각 1인을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3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3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34조 (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 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36조 (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7조 (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9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40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 (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3조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44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5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0 장 학교 규칙 개정

제48조(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① 본교의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1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2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2005년 9월 30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4. (경과조치)

2007년 10월 9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5. (경과조치)

2011년 10월 27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6. (경과조치)

2013년 4월 1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7. (경과조치)

2013년 7월 15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8. (경과조치)

2014년 5월 9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9. (경과조치)

2017년 9월 20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10. (경과조치)

2020년 10월 6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11. (경과조치)

2022년 10월 17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